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헷갈리는 두 집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단순히 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둘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셨다면 오늘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이 두 단어, 우리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듯해도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보는 근본적인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에 있어요. 다세대주택 은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 가 가능한 집이에요. 마치 아파트처럼 말이죠. 그래서 집마다 개별 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하고, 내가 사는 집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가구주택 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단 한 명 이에요.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그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나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즉, 건물 전체는 한 필지에 포함되고, 개별 세대별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등기만 존재하게 된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예요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에 속해요. 건축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고,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물론 이 기준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한 명의 주인' 이 소유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전체의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전세나 월세를 구하신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보증금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신경 쓸 일이 늘어나잖아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주택 은 '공동주택' 으로 분류된답니다. 각 세대별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마치 작은 아파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개별적인 주택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또, 하나의 건물에 20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이렇게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니, 집을 사실 때도 해당 세대의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게 된답니다. 이 부분이 다가구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주택 형태의 차이는 단순히 법적인 구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건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인 한 명의 결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 보수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통일된 관리보다는 개별 세대의 관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공동주택인 만큼 관리단이 구성되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각 세대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매매 시 고려할 점
만약 집을 구매하신다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세대의 소유주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건물 전체의 가치나 향후 재개발 가능성 등 좀 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의 재정 상태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어떤 집을 선택하시든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 이 필요해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시에는 정말 꼼꼼해야 하잖아요? 다가구주택은 건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만약 건물주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럴 땐 최우선 변제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세대의 소유주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른 집들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사는 집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등 건물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는 기본 중의 기본인 거 아시죠?!
쉽게 이해하는 표로 정리해 볼까요?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건축법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소유권 | 건물 전체 1명 | 세대별 구분소유 가능 |
| 등기 | 건물 전체 1개 | 세대별 개별 등기 |
| 세대수 | 19가구 이하 | 20세대 이상 (1개동) |
※ 위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헷갈렸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그리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랍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시거나 계약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요!